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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안내

복지관 운영시간

월요일-금요일 9:00 ~ 22:00
토요일 9:00 ~ 12:00
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

접수안내(온라인 접수)

  • 건강강좌 접수 안내

    헬스는 수시 접수 가능

    중간 접수가 가능한 강좌는 수강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수강료는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며,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
  • 프로그램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• 프로그램 개강 적정 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
  • 이용 중인 프로그램 양도 불가

할인혜택

  •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본인 / YMCA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/ YMCA가족회원은 10% 감면 혜택
  • 모든 할인혜택은 중복할인 불가이며, 특강강좌는 할인혜택에서 제외

    근로자 증빙서류 – 직장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,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

    (1) 인터넷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nhis.or.kr/
    (2) 모바일 : The건강보험 다운로드
    ----> 수령처 : 복지관 팩스 수신번호 043-234-1441

환불규정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학습비 반환 기준 적용

   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    가. 수강료 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) 강의 개시일 전 일까지 이미 낸 수강료 전액
    2)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/3 해당액
    3)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/2 해당액
    4)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나. 수강료 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) 강의 개시일 전 일까지 이미 낸 수강료 전액
    2)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  비고 총 수업 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
   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• 헬스장 환불규정

   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불

    개시일 이후(당일 포함) : 환불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