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

운영시간

월요일-금요일 8:30 ~ 22:00
토요일 09:00 ~ 12:00
일요일, 법정공휴일 : 휴장

시설안내

  • 위치 : 3층 헬스장 (헬스장1 : 97.2㎡ / 헬스장2 : 91.26㎡)

운영시간

  • 월요일-금요일 8:30 ~ 22:00
    토요일 9:00 ~ 12:00
    일요일, 법정공휴일 : 휴장

이용료 안내

구분 근로자 일반 입금계좌
1개월 35,000원 45,000원 농협 301-0077-8433-51
(예금주 : 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)
3개월 80,000원 100,000원
6개월 140,000원 170,000원
12개월 240,000원 300,000원
락카키 보증금 10,000원 농협 351-0366-0085-43
(예금주 : 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)

이용안내

  • 1.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2. 헬스장 이용은 1일 1회 허용합니다.
  • 3. 운동복, 수건, 샤워실 구비 되어 있습니다.
  • 4. 수건은 1인당 2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헬스장 입장 시 실내운동화 착용 바랍니다.
  • 6. 헬스장 운영시간 종료 전에 퇴실 바랍니다.
  • 7. 런닝머신 TV 시청 시 개인 이어폰 사용 바랍니다.
  • 8. 일일 등록은 불가합니다.
  • 9. 신발장 락카는 헬스장 이용 기간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비워주셔야 보증금(10,000원)이 반환됩니다.
    ※ 위 기간 미 엄수 시 내부 물건은 관리자가 임의로 폐기하며, 보증금(10,000원)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10. 헬스장 이용 중 개인의 질병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복지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11. 샤워실 이용 시 염색 및 마사지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.
  • 12. 헬스장 이용자의 신상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무실로 통보 바랍니다.
  • 13. 탈의실 락카는 당일 이용, 당일 비움이 원칙으로 미 엄수 시 내부 물건은 관리자가 임의로 폐기합니다.
  • 14. 헬스장은 신청자 본인만 이용 가능합니다.
    (대여, 양도, 양수 불가-적발 시 즉시 퇴장 및 이용 자격 상실)
  • 15. 헬스장은 반드시 등록 후 이용 바랍니다.
  • 16. 기간 추가 서비스 : 6개월 재등록시 2주 / 1년 재등록시 1개월 추가
    (단, 헬스장 이용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재등록 시에 한함)
  • 17. 연기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
헬스장 연기 신청

  • 담당자에게 통보한 시점 이후 연기 가능(지난 이용 기간에 대한 연기 신청 불가)

    1개월 등록 자 : 연기 불가

    3개월 등록 자 : 1회, 최대 1개월까지 가능

    6개월 등록 자 : 1회, 최대 2개월까지 가능

    12개월 등록 자 : 2회, 1회 당 최대 2개월까지 가능

    ※ 단 입원, 출장 등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며, 이력에 불포함

헬스장 환불 규정

  •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불
  • 개시일 이후(당일 포함) : 환불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